소청절차규정 제11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16>
⑤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