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