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6]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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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6]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