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