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5.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