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9.6, 2020.5.4>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5.4>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1989.12.30, 2007.9.6, 2020.5.4>
[본조신설 1972.12.16][제목개정 2020.5.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