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6,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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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6,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