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7조(소청의 취하)듣기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