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2023.6.7>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