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