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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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