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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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