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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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