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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1절 통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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