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1절 통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1. 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