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