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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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