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