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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47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6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49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본다.

제5조(진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제6조(진흥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로 본다.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인증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소프트웨어기술자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제11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른다.

제13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