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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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