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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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