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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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