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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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