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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1절 통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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