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