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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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