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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8장 벌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9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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