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6.11>
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11>
[전문개정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