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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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