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