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