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6.9][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0.6.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