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10.10.1][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6.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