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듣기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