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2(청문)듣기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