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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하천정비법 ›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소하천정비법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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