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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 제4장 보칙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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