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하는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