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