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 및 보완대책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세부 계획
3.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