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듣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