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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2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