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등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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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등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