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제협력 등의 촉진)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국제공동연구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3.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