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보고ㆍ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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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