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①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및 제11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