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