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