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듣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