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24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24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